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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광고한 다이어트 업체 제재

공정위, 허위·과장 광고한 다이어트 업체 제재

기사승인 2014. 04.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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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요요현상 없이 체중 8kg을 책임 감량할 수 있다’며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울산의 피부미용업체 ‘예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신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이어트와 체형관리,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했다.

이 업체는 ‘지방 덩어리를 아이스크림처럼 녹여준다’는 ‘비뚜-황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요요현상 없는 8kg 감량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2시간을 관리하면 격한 운동 6시간 효과가 온다’, ‘절대로 정체기간이 올 수 없다’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의 경우 특수관리 프로그램은 ‘몸속에 따뜻함을 불어넣는 자연요법’이라며 수족냉증, 생리불순을 치유·치료할 수 있으며, 소아관리 프로그램은 성장장애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예신에 대해 다이어트 및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앞으로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로 피부미용업자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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