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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 규정 완화

정부, 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 규정 완화

기사승인 2014. 04. 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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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간 인사 교류와 협업을 활발히 하기 위한 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할 시 특정직공무원을 손쉽게 파견할 수 있게 해, 과거 외교부 외무공무원, 법무부 검사,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군인, 교육부 교육공무원, 경찰청·해경의 경찰공무원,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특정직공무원은 해당 기능 관련 부처에만 보임할 수 있었던 문제를 시정했다.

안행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시로 해당 부처와 △특정직공무원 보임이 적합한 직위인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특정직공무원의 교류를 허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설치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명시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7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소속 기관이어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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