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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 선박·국민안전 관련법 국회서 ‘먼지만’

[여객선 침몰] 선박·국민안전 관련법 국회서 ‘먼지만’

기사승인 2014. 04.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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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 관련법 통과됐다면...구조 '골든타임' 정부 무능 방지
학생 수학여행 안전 강화·정부 재난관리 강화·유언비어 방지법도 국회서 '낮잠'
여야 정쟁에 뒷전으로 밀렸던 선박 안전에 관한법을 비롯해 수학여행 시설안전 점검법, 정부 위기관리 매뉴얼 강화법 등이 처리됐더라면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같은 안타까운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계류된 선박 관련 법안 총 22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8건(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박 안전과 관련한 법안도 약 3건이 계류돼 있어 국회는 이번 사고 사전예방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달 10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은 선박운항자의 인명구조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관련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배에 그냥 놔둔 채 빠져나오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와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한 해상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해상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도주를 막기 위해 마련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안’의 경우 선박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관제 도입과 모든 선박이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국회로 제출된 후 15개월째 먼지만 쌓이고 있다.

이 법안이 처리됐다면 현재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문제로 지적되는 정부의 초기대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박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학생 수학여행 안전 강화, 정부 재난관리 기능 강화 등의 법안이 처리되고 있지 않은 점도 국회가 비판을 받을 대목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월 발의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체험 교육 때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시설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이번 사고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학생들의 수련 활동시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안행위에 표류 중이다.

법안은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신속한 가동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재난수습 결과보고서의 국회 보고 등 정부의 재난관리 대응력을 높이자는 의도로 발의됐다.

이외에도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괴담 유포’ 문제의 방지를 위한 허위사실 유통금지, 인터넷 게시글 삭제 내용을 각각 담은 정보통신망법이 2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에 가로막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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