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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성금 사용처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 학습된 것?

[세월호 침몰]성금 사용처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 학습된 것?

기사승인 2014. 04.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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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 각계 각층이 모금한 성금 사용처 내역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국민 성금과 후원금이 불분명한 곳에 사용된다’는 소문이 급기야 ‘성금을 보낸다면 믿을 수 없는 정부나 조직이 아니라 피해자에 직접 전달하자’는 의견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2010년 천안함 사고 당시 모금된 성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주요 포털에는 ‘천안함 침몰 사고로 모인 성금의 25% 가량이 해군의 선상 파티를 여는데 사용됐다(2013년 김재윤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성금 아닌 부대 위문금이었다’며 즉각 해명했다.

또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희생자 단체가 한 주최 측을 겨냥해 ‘유족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부금을 갈취한 내역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적시한 글이 수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누리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한 누리꾼(아이디 ssd***)은 “천안함 사고 당시 하루만에 방송을 통해 1800여명의 국민이 기탁한 수억여원의 분명한 사용내역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면서 “(성금모금 주최측은)이번에야말로 쌈짓돈을 털어 모금한 성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아이디 pnl****)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사용돼야 할 성금이 주최측 임의대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행법상 성금의 모집과 사용 결과는 반드시 공개해야하고 법률 위반이 의심될 경우 관계 서류와 장부를 제출받아 검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권유도 받지 않고 기부하는 ‘자발적 기탁’과 1000만원 미만의 모금은 돈을 받은 단체가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 법률상의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논란이 일자 안전행정부는 이날 ‘국민 성금을 모을 때는 등록을 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광역시·도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허가 없이 돈을 모은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절차를 따르지 않는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모금자나 기부자나 모두 주의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4일째인 29일 정부 집계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성금을 모금 중인 등록단체는 총 5곳으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밝힌 모집 목표액은 무려 7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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