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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SKT,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기사승인 2014. 05. 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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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까지 통상임금 범위 확대, 경영 환경 고려 기본급 동결
SK텔레콤이 올해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기존 만 58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9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하성민 사장과 김봉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의 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올해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고, 만 59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됐지만 SK텔레콤은 이보다 2년 앞서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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