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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아하]갑자기 나 죽으면 보험금은 어떻게?

[보험상식아하]갑자기 나 죽으면 보험금은 어떻게?

기사승인 2014. 05. 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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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족 간 보험가입정보 공유하고 가입시 상속인 명확히 지정해야..금감원의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도 주목
‘인간은 모두 죽는다.’ 프랑스 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가 1946년 발표한 소설 제목입니다. 섬뜩하지만 생명은 언젠가 죽는다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담겨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재난에 가까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나도 불시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혹은 죽음에 대비한 금융상품인 보험 가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20일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니 우선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가족 간 보험가입 정보를 공유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다니는 지인 등을 통해 종신보험 등 생보상품에 한 두개 정도는 가입해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가족들조차 보험 가입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미혼 남녀 직장인들은 더욱 그렇죠.

이에 따라 상해·사망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액수 등 가입 정보를 미리 가족들과 공유해 두는 게 법적분쟁을 줄이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조언입니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보험가입시 상속인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A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시 상속인을 명확히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금융당국이 시행중인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1998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운영해 온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대출·보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전국 지원 및 출장소, 시중은행, 우체국 등 접수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금감원은 모든 신청 자료를 각 금융협회로 일괄 발송합니다.

금융협회가 이 자료를 통해 금융사로부터 조회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3~15일 사이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면 신청인은 금감원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 계좌의 금액수준 △보험 가입여부 및 내용 △금융투자상품의 잔고유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예금 잔액을 구간별(1~1만원, 1만원 초과 등)로 통보하도록 개선해 상속인은 소액예금 여부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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