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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기적’ 위한 도로교통법 정책토론회 열려

‘모세의 기적’ 위한 도로교통법 정책토론회 열려

기사승인 2014. 06.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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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양보 촉진
여야 국회의원들은 16일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는 일명 ‘모세의 기적’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방자동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양보를 촉진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공무 중 교통사고를 낸 소방·경찰 공무원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SBS ‘심장이 뛴다’에서 방송된 긴급 자동차 우선통행 방해 사례들을 모은 편집 영상을 시청했고 토론회 직후에는 국회 의원회관에 주차된 차량에 의원들이 직접 ‘모세의 기적’ 스티커를 붙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인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세의 기적’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문화로 정착한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소원 S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석현 국회부의장, 임 의원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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