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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컴퓨터SW’ 발명특허로 인정…발명심사기준 개정

특허청, ‘컴퓨터SW’ 발명특허로 인정…발명심사기준 개정

기사승인 2014. 06.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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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심사내용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으로 명칭 변경 △컴퓨터프로그램과 이에 준하는 유형을 발명으로 인정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요건 등이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특허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발명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도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 특허를 부여한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운영체제(OS) 등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도 물건의 발명도 특허로 인정된다.

특허청은 또 컴퓨터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SW 기술은 의료, 자동차 등의 산업들과 융복합되거나 모바일 앱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앱 등 SW가 물건인지 방법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형식적 기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발명특허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600건 이상에 이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대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지만 특허제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획득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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