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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육아휴직 불이익 집중상담 실시

여성민우회, 육아휴직 불이익 집중상담 실시

기사승인 2014. 07. 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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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두 달간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집중상담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상담은 인사고과·승진·호봉·연차휴가 등 육아휴직으로 인해 차별받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상담을 실시, 이를 통해 모아진 구체적인 사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민우회 관계자는 “법에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민우회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기피하게 만들거나 여성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집중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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