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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장 법원 현장검증 “영업방해” vs “절차무시”

용산 화상경마장 법원 현장검증 “영업방해” vs “절차무시”

기사승인 2014. 07.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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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신청한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의 11일 현장검증에서 경마장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사회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 황윤구 수석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이날 오후 화상경마장 시설 등을 둘러보고 양측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마사회 측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전면개장하지 못하고 시범개장했다. 개장 후 시위가 격해지고 첫날부터 입장 고객은 물론 직원들마저 출입을 저지당했다”며 경마장 입점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접근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입점에 반대하는 주민 측은 “용산 화상경마장이 입점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 다소 소모적인 양상으로 보이더라도 왜 주민들이 입점을 저지하는지 맥락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근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은 “마사회는 합법이라 하지만, 주민에게 공지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가 일절 없었다”며 “학교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서 한탕주의의 상징인 도박장을 보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장 입점 과정을 설명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는 동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외부위원도 있었기 때문에 마사회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자리에는 경마장 개장에 찬성하는 한 주민도 참석,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찬성하는 주민도 있다”며 “경마장 앞 도로가 학생들에게 위험하다면 다른 길로 다니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마장의 영업시간, 주변 학교와의 거리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도 물었다.

경마장 밖에는 성심여중고 학생 60여 명이 주민들의 반대 시위에 참석, 재판부를 향해 “도와주세요”, “경마장을 막아주세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황 부장판사는 “가처분 신청 청구원인이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는 취지이므로 사실상 경마장의 위법 여부는 쟁점이 아니다”라며 “오늘 들은 내용을 결심 때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달 28일 용산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인근에 학교가 있고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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