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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냐, 투자자 보호냐… 크라우드펀딩 시작도 전에 난항

활성화냐, 투자자 보호냐… 크라우드펀딩 시작도 전에 난항

기사승인 2014. 07. 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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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1년 가까이 국회 표류. 업계 "활성화 아닌 규제법"
박근혜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크라우드펀딩’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 법은 1년 가까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잠들어 있는데다 업계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시장은 줄어들고 있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주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크라우드펀딩 설립을 신고제로 하고 설립 기준은 자기자본이 5억원으로 했다. 개별기업 투자 한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겠다며 규제부터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창조경제연구회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은 잡스(JOBS)법, 이탈리아는 성장 촉진법, 영국은 금융감독체계(FSA) 개정을 통과시켰고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일본도 최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은 규제의 성격이 강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업체가 31개까지 늘었다. 그러나 제도 보완이 지지부진해지자 업체들은 ‘고사 위기’라며 하소연한다.

창조경제연구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51억달러로 전년대비 90% 성장했지만, 국내 시장은 같은 기간 오히려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진입했던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을 털고 시장을 떠나는 상황”이라며 “시장 활성화가 우선인지 투자자 보호가 우선인지 정부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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