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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군 정보 조회 “조이제 국장이 지시” 증언 나와

채모군 정보 조회 “조이제 국장이 지시” 증언 나와

기사승인 2014. 07.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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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 직접 조회한 직원 법정서 밝혀
'채동욱 의혹 정보 유출' 조이제 영장실질심사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사진 = 뉴시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재판에서 조이제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이 부하 직원을 통해 직접 혼외자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조 전 국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김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조 전 국장에게 전화로 채군이 ‘혼인 외의 자’라고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김 전 팀장은 지난해 6월 11일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국장이 직접 사무실에 찾아와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쪽지를 건네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서초구청 일반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즉시 컴퓨터에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창을 띄운 뒤 확인해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팀장은 “보통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조회할 수 없지만, 직속상관이 업무시간에 내린 지시라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여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회를 지시한 조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6일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팀장이 ‘지시 라인’으로 자신을 언급한 것에 대해 “나를 왜 끌고 들어가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전 팀장은 “(당시) 기가 막히고, 서운했다”고 말한데 이어 “지금도 섭섭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55)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일치한다는 것만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즉 채군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인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전 국장 등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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