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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기소 향후 수사·재판 전망은

김형식 기소 향후 수사·재판 전망은

기사승인 2014. 07.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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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게 된다.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는 단기 5년 이상으로 형량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합의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의 표적·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반인 배심원단에게 결백함을 호소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팽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며 일반 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르면 공범 관계인 두 피고인이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경우 어느 한 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한쪽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팽씨가 따로 재판을 받을 경우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팽씨는 일반 재판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향후 재판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팽씨의 진술 외에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확고한 물증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공판은 초반부터 뜨거운 공방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살인교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송씨 가족으로부터 김 의원과의 금전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를 제출받아 증거물로 압수했다.

송씨 장부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시·구의원, 검찰·경찰·법원·세무·소방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직 검사의 경우는 김 의원 다음으로 건네진 돈의 금액이 큰 것으로 파악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송씨 아들이 장부를 훼손한 사실을 파악하고 아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아들을 피의자로 형사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장부를 훼손한 정황이 드러나면 정·관계 로비 은폐 의혹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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