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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체확인에 검찰 수뇌부 책임론 확산

유병언 시체확인에 검찰 수뇌부 책임론 확산

기사승인 2014. 07.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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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사 인력 투입에 민생치안 공백…사망사실조차 몰라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수뇌부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생치안까지 뒷전으로 미루며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유 전 회장을 쫓아온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사망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최종 책임자로 유 전 회장을 지목하고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했을 당시만하더라도 검찰안팎에선 70대 고령인 유 전 회장이 짧은 기간 내 검찰에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잡히기는커녕 도주경로조차 파악되지 않자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5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경찰 인력과 군 병력 수천여명을 지원 받아 검거작전을 펼쳤다.

검찰은 급기야 수천여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 내부에 진입해 두 차례에 걸쳐 수색에 나섰지만 유 전 회장을 찾는데 실패했다.

유 전 회장의 도피활동이 장기화되자 검찰이 수사 초기에 유 전 회장 일가의 신병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유 전 회장의 검거에만 수사 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돼 민생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겼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실제 유 전 회장의 검거를 맡은 인천지검의 지난달 미제사건은 7193건으로, 올 1~3월 인천지검의 평균 미제사건(398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일각에선 기소중지 처분 등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유효기간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이 잡힐 때까지 지금의 수사 인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에서 사망했었고, 검찰은 한 달 넘게 죽은 사람의 꼬리잡기에 수사력을 낭비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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