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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동양파이낸셜대부 검찰고발 ‘중징계’

증선위, 동양파이낸셜대부 검찰고발 ‘중징계’

기사승인 2014. 07.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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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양 계열사 4개사에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서 특수관계자를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이다.

증선위는 동양파이낸셜대부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1년간 제한, 감사인 지정(3년)의 제재 조치를 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11년과 2012년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해 재무제표에 반영한 혐의이다. 증권발행제한(1년)과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동양시멘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과 지급보증 사실 미기재, 골프회원권·해외광구 자산을 과다 계상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선위는 증권발행을 제한(1년)하고 감사인지정 3년의 제재를 내렸다. 또 회사와 전 등기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동양네트웍스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투자부동산을 과도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한 혐의이다. 증권발행제한(8월) 및 감사인지정 2년,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이날 증선위 회의에는 동양, 동양레저의 분식회계 관련 안건도 상정됐지만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제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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