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 조사위' 결의안 표결서는 기권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유엔 기구를 통해 100만 달러(약 10억3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교전이 심화하면서 가자지구 현지에서 여성·아동의 피해가 늘어나는 등 인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나라들이 지원 발표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주유엔 한국대표부 등과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될 국제기구와 지원 채널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23일(현지시간) 채택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 표결에서는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의안은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통해 팔레스타인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UNHRC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47개 이사국 중 29개국의 찬성으로 이를 채택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체코 등 17개국은 기권했으며 미국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군사 안보적 우려 등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표결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한 패턴을 유지해왔다”면서 “근본적인 (사태)원인이 무엇인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