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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한 현대차사장 “통상임금은 자동차만의 문제 아냐...법적 판단에 맡겨야”

윤갑한 현대차사장 “통상임금은 자동차만의 문제 아냐...법적 판단에 맡겨야”

기사승인 2014. 07. 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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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 의견차 여전...노조측 "요구안 관철안되면 투쟁 불사"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울산공장애서 열린 12차 임금협상에서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이날 교섭에서 최근 한국지엠과 쌍용차의 통상임금 노사협상과 현대차 상황, 통상임금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언급하며 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한국지엠의 경우 회사가 통상임금 확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받아서 법대로 한 것”이라며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고정성 요건이 논란이 되는 현대차에 확대 해석해 적용하자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사장은 “통상임금은 자동차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업체 등 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이기 때문에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동차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대차의 고임금 저효율 구조로 인해 제조비용 경쟁력이 임계점에 와 있고 경영환경 리스크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법적 판단과 노사 논의구조를 접목시킨 장기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통상임금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2년 임금협상에서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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