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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 의원 노조에 배상해야”

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 의원 노조에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4. 07. 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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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 역시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속 학교와 담당 과목까지 모두 나오도록 명단을 공개한 것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이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실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이러한 실명과 소속 학교 공개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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