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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쇼핑한다…한국판 ‘페이팔’ 나오나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쇼핑한다…한국판 ‘페이팔’ 나오나

기사승인 2014. 07.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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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미래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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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김미희(34세) 씨는 요즘 쇼핑할 때 해외사이트를 통한 직접구매를 선호한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물론 물품도 다양하고 구매 절차도 간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사이트는 공인인증서 강요와 함께 액티브X까지 설치해야 할 정도로 절차가 번거로워 굳이 이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시장은 거래 절차가 복잡하고 답답했지만, 앞으로는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원클릭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미국 ‘페이팔(Paypal)’처럼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온라인 간편 결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또 액티브X가 필요없는 새로운 공인인증서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선보였다.

이는 앞서 5월 정부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지만, 30만원 이상 결제 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처럼 간편 결제가 되지 않아 결제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나 다른 나라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업체에 온라인 결제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 업계와 함께 오는 9월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인증 등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정보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PG사들도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와 같이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사용되는 공개키(PKI)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 기술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액티브X가 필요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논(non)-액티브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9월부터 보급·확산하고,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쇼핑몰 케이몰24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다 간편한 결제방식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마켓·11번가·옥션 등 대형 쇼핑몰은 자체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필요없는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운영이 어려운 중소 영세 쇼핑몰은 케이몰24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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