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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업여신전문금융업 도입, 藥인가? 毒인가?

[칼럼]기업여신전문금융업 도입, 藥인가? 毒인가?

기사승인 2014. 07. 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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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운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부장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여신금융업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리스·할부·신기술금융업 3개 업종을 통합해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하고 등록 영위 업종수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최소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범위도 기업여신을 본업으로, 가계여신을 겸영업무로 나누고 가계여신 중 일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회사별 자산규모에 따라 총자산의 20%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부동산리스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의 최소자본금 요건은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추고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이내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동시에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보유한도를 신설해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산업의 규제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표됐기에 규제완화를 바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컷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여신금융업이 기업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리스사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 전체 연간 설비투자액의 25%를 리스로 지원할 만큼 대표적인 기업여신전문금융회사였다. 만성적인 자금초과 수요시장에서의 수익성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과도한 부채증가와 동아시아 신흥국의 통화폭락으로 촉발된 외환위기 속에서 국내 기업의 연쇄 부도사태는 결국 리스사의 퇴출과 구조조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기업여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게 될 경우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전과 달리 저금리로 인한 자금초과 공급시장에서의 금리경쟁력이 약화돼 있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담보여력이 없는 저신용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는 더욱 어렵다.

금융당국은 개편안에서 기업금융지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현재 본업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리스 및 할부를 겸영으로 분류했다. 여신금융업의 본업은 리스·할부·신기술금융업이지 기업여신이 아니다. 기업여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계에 대한 리스와 할부여신을 겸영업무로 분류해 규제할 경우 기업금융지원을 가로막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한 취급을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가계여신에 특화해 온 일부 여신금융사는 반발하고 있다. 또 여신금융업을 영위해야 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체감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여신금융사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보다 낮은 금리로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해왔다.

이번 규제로 여신금융사의 가계대출이 위축될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금리선택권을 제한받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1998년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여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할부·신기술금융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제한을 없애고 상호간 겸영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업종에 특화를 유도해 글로벌 여신금융사를 육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입법 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대출여신에 대한 규제 등 각종 규제와 타 금융권역과의 경쟁으로 오히려 존립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여신금융업계가 기업여신전문금융회사 도입방안을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편안이 독이 아닌 약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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