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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부탄가스 싣고 아산시청 돌진…40대 농민 검거

차량에 부탄가스 싣고 아산시청 돌진…40대 농민 검거

기사승인 2014. 08. 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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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보상액에 불만을 품은 40대 농민이 자신의 승용차에 대량의 부탄가스를 싣고 충남 아산시청으로 돌진했다. 이 농민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농민 김모씨(46)는20일 오후 1시께 자신의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부탄가스 9통을 싣고 시청 건물로 돌진했다. 승용차는 시청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안으로 10m가량을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멈췄다.

김씨는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시청을 폭파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했다. 그는 경적을 울리며 “접근하면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실제 부탄가스통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 차량 안에 가스를 분출시키기도 했다.

김씨는 라이터와 함께 인화성 물질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인근 바닥에는 휘발유도 흘러내렸으나, 시청 직원이 흡착포를 이용해 대부분 제거했다.

경찰은 특공대를 급파해 현장을 통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119 소방대원과 군 장병도 현장에 배치됐다.

경찰은 9시간 30여분 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차량 유리창을 깨고 안에 들어가 김씨 신병을 확보했다. 김씨는 가스 중독 증세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안에 일부 남아 있던 가스 제거 작업을 벌이는 한편 특수공무방해 등 혐의로 김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집중호우로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로 8000만원 규모의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지만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통보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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