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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드코리아, 상장폐지 무효확인의 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유니드코리아, 상장폐지 무효확인의 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14. 08. 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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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드코리아는 22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결정 무효 확인의 소와 상장 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심사위원회를 열고 유니드코리아를 상장폐지 기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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