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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분리 국감 실시 무산.. 후속 국회 일정도 줄줄이 차질

첫 분리 국감 실시 무산.. 후속 국회 일정도 줄줄이 차질

기사승인 2014. 08.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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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첫 분리 국감 실시 예정일을 하루 앞둔 25일에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로써 올해 첫 실시하기로 했던 분리 국감이 무산됐고 정기국회와 2차 국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결국 지난 6월 23일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가 첫 주례회동에서 여야가 약속했던 분리 국감 실시 합의도 파기된 셈이다. 여야는 애초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충분치 못하다며 8월 26일부터 9월 4일,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두번에 걸쳐 분리 국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분리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가 돼야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두고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본회의를 열지 못해 애초 26일로 예정됐던 1차 국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월 국감으로 합쳐서 하면 예산 심의 운영에 문제가 초래 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는 분리 국감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감은 지금 하지 않더라도 예년에 했던 10월 국감이 있다”며 “그 어떤 것보다 세월호 특별법이 먼저”라고 했다.

국감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도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도 예산안은 9월 23일 이전에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다음해 예산안 집행 30일 전인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감 일정이 미뤄지면서 예산안 심사에도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또 이달 31일로 예정돼 있는 2013 회계연도 심사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결산 심사에 들어갔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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