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르노삼성 노조, 조합원 총회서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르노삼성 노조, 조합원 총회서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기사승인 2014. 08. 29. 22: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합원 2518명중 2448명 투표 참여,1540명 반대...62.9%로 부결
DSC00436 (1)
르노삼성 노사가 지난 27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조합원 총회에서 60%가 넘는 반대로 부결됐다.

르노삼성 노조는 29일 임단협 조합원 총회에서 사측과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조합원 2518명 중 2448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1540명(62.9%)이 반대해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고용환 노조 위원장은 “2014년 임단협의 완전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조합원의 찬성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부족한 자신의 책임이며 그 뜻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르노삼성 노조는 다음 주 총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임단협 방향을 세울 계획이다. 이와 관련 르노삼성 관계자는 “(투표가) 부결이 나온 원인을 확인해 본 후 향후 협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가 27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4월22일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잠정합의안 도출 당시 노사는 △기본급 평균 6만5000원 인상(역할승급·정기승호 및 자기계발비 포함) △임단협 타결 및 닛산 로그 성공적인 양산을 위한 격려금 300만원 △생산성 격려금(PI) 150% 선지급 및 올해 국내판매 목표 달성 시 50% 추가 지급 △유보된 선물비는 2014년 1월1일부터 소급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이밖에 △단체협약 현 136개 조항 중 1개 조항 신설 및 36개 조항 개정, 2개 조항 별도 협의 △설날 추석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 시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는 방안에도 뜻을 같이했다.

다만 정기 상여금 및 모든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간 갈등의 원인이 됐던 생산직 과장급 90여명의 진급 문제 및 근로자 전환배치 시 노사 합의 등의 문제는 향후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르노삼성 노사는 현재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사측은 좋아지는 회사사정에서 노조측 입장을 받아 들일 만큼의 여력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나아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르노삼성은 지난 2012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노조 조합원들 50%가 넘는 찬성으로 임단협 합의를 이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