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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벌금 1500만원 선고...강용석 기자 고소 부분은? “말의 다이어트 필요”

강용석 벌금 1500만원 선고...강용석 기자 고소 부분은? “말의 다이어트 필요”

기사승인 2014. 08. 3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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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아나운서)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민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혹은 여론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라며 "다만 이 사건의 중대 범죄사실인 모욕죄가 무죄가 된 점 등 여러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할 때 징역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 뒤풀이 회식 자리에 참석해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걸 다 줘야한다"며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이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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