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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후 비공개 회동…세월호법 돌파구 모색

여야, 오후 비공개 회동…세월호법 돌파구 모색

기사승인 2014. 09. 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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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비공개회동을 갖고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나선다.

하지만 양당 모두 기존 입장에서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을 둘러싼 내홍과, 설 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발언’에 대한 여야간 갈등으로 정국이 꼬여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틀만에 재개되는 회동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에 20여분간 나란히 참석했으나 종전 입장만 내세우며 신경전만 벌였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2차 합의안 추인 여부 및 세월호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투트랙’으로 해서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측은 본회의 계류 법안을 처리하려면 세월호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의사일정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16일 운영위를 소집해 의사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야당도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이 (16일 운영위 참석 및 의사일정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해 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회부 를 감안해 일정을 역산해보면 10월20일부터는 반드시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10월20일 이전에 국감,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마쳐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1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 계류중인 91개 법안에 대해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하고, 17일부터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장은 세월호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15일 국회 본회의 소집 및 계류법안 처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세월호법 협상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15일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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