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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성추행한 영어학원 원장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법원, 제자 성추행한 영어학원 원장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기사승인 2014. 09.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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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온 신뢰관계 이용해 고2 때부터 성추행
성범죄
자신이 초등학생 때부터 직접 가르쳐온 여고생을 성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학원장 최모씨(4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부터 서울의 한 지역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해 온 최씨는 2012년 11월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여고생 A양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A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최씨의 수업을 들었고, 영어 성적이 많이 올라 그를 믿고 따랐다. 그러나 최씨는 이런 신뢰관계를 이용해 A양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

2012년 11월 시작된 최씨의 성추행은 이듬해 4월까지 계속됐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양을 조수석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가 하면 A양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거나 “아기 냄새가 난다”고 말하며 추행을 일삼았다.

최씨는 참다못한 A양의 고소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은 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A양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가 고소 몇 달 전부터 상담소 상담까지 받아가며 용의주도하게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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