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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지주 이사회, 임영록 자진사퇴 권고…“현명한 판단하길”(종합)

KB지주 이사회, 임영록 자진사퇴 권고…“현명한 판단하길”(종합)

기사승인 2014. 09.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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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회장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15일 임영록 회장에 대해 사실상의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의 사임을 압박했다.

긴급 이사회는 1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경재 KB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이사회가 임 회장의 중도퇴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 후 2일 만에 이뤄졌다.

이경재 이사회 의장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했다”며 “본인이 알아서 현명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17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이사회가 임 회장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17일까지 시간을 준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임 회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결국 이사회를 통한 해임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임 회장에 대해 3개월 업무중지 처분을 내렸다. 주 전산기 교체 등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KB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보다 2단계나 높은 징계수준이었다.

하지만 임 회장은 이런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강경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15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임 회장을 비롯, 김재열 전무(CIO), 문윤호 IT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전행정부 행정망을 통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 추진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자회사(국민은행)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의 사퇴 여부는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회장이 사퇴할 경우 KB금융과 국민은행은 사상 초유의 회장, 행장의 공백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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