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약값 보험 적용이 10월부터 확대된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약값 보험 확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은 그동안 경증치매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모든 치매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해 현재의 3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패치형 치매약은 연평균 135만원이 들지만, 치매 약값 보험 확대가 시행된다면 약 40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
또 환자 1명당 1개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치매약도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치매 약값 보험 확대가 이루어진다.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연간 약 105만원에서 약 43만원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