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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5사, RPS 불이행 과징금 600억원 넘을 듯

발전공기업 5사, RPS 불이행 과징금 600억원 넘을 듯

기사승인 2014. 09.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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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매년 공기업 과징금이 전체 과징금의 9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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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의 지난해 RPS 불이행 과징금이 6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사진>은 17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의 2013년 RPS 불이행 과징금이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5개 공기업 발전사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개 발전공기업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개 발전공기업에게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23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5%를 차지했다.

올해는 과징금액수가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 부과될 RPS 과징금 총액의 90.9%에 해당된다.

또한 발전공기업 5개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RPS 시행 3년째를 맞는 올해도 발전공기업 5사의 RPS 의무이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부좌현 의원실은 밝혔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부끄럽게도 OECD 기준 최하위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RPS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며 발전공기업들은 조속히 근본적인 이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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