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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전담은행 수행

우리은행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전담은행 수행

기사승인 2014. 09.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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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우리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사진
이순우 우리은행장(오른쪽)이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전담은행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7일 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순우 은행장과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전담은행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향후 2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을 관리하게 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휴면보험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반 업무 수행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이나 귀국비용보험 등에 대해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불법체류 등으로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되고 있는 자금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일컫는다. 현재 공단은 지난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 해당국가와 협력해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다.

이순우 은행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전담은행으로서, 보험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우수한 전산시스템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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