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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견근로자, 현대차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종합)

법원 “파견근로자, 현대차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종합)

기사승인 2014. 09. 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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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994명에 일부승소 판결
25일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소송도 선고
법원-줌이미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이들 모두 파견근로자로서 2년 이상 피고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이하 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하청업체간 계약에 비춰보면 하청업체가 맡은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파견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 역시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됐다”며 “현대차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업체간에 묵시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가운데 현대차에 이미 신규 채용돼 직접 고용 관계가 이뤄진 40여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각하했고, 체불 임금 580억원 청구 부분 중에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적용한 체불 임금을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580억원 중 231억원만 인정했다.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을 해온 이들 파견근로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파견법상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에게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소송은 단일소송으로 최대 규모인 1569명의 파견근로자들이 소송에 참가했다. 하지만 소 제기 이후 처음 소송을 낸 근로자들 중 수백명은 소송을 취하했고, 올해 2월과 8월 예정된 선고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이날 선고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117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81명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을 유지한 원고 994명에 대해서만 ‘분리 선고’를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측은 판결이 선고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 11개월동안 해고와 구속까지 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해 당사자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측은 “1심 판결과 별개로 지금까지 사내하청업체 직원 2438명을 직영으로 고용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번 법원 판결은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원은 19일 사내하청 근로자 77명이 현대차 사측과 하청업체 등 30곳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을 선고하는 데 이어 오는 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520명이 낸 소송도 선고한다.

또 한국GM, 현대하이스코, 삼성전자서비스 등을 상대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낸 유사소송도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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