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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 활용 현황 확인 가능해진다

금융사 개인정보 활용 현황 확인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4. 09.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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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금융 고객들은 금융사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보험 모집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금융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18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자체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제공되는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또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카드·보험 모집인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고객 정보만을 제공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을 거쳐 건네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업무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금융회사는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해 주기적으로 모집인 정보활용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는 모집인의 계약을 승인할 때 모집 경로를 확인해 적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8개 협회가 공동으로 구축한 ‘대출모집인 이력관리 통합시스템’도 내달부터 운영된다.

지난 8월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한 개인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분야에서 수집이 허용되는 가이드라인이 4분기 중 마련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는 내년 1월 정식 운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만들어질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금융전산보안에 대한 현장 검사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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