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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친구 부모 살해한 20대 대학생 사형 선고…“헤어져라” 말에 앙심

법원, 여자친구 부모 살해한 20대 대학생 사형 선고…“헤어져라” 말에 앙심

기사승인 2014. 09. 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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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던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24·대학생)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잔혹성, 재범 가능성, 최근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빈발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여자친구였던 권모씨(20)의 부모가 자신이 권씨를 폭행한 사실을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항의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총동아리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월 19일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권씨 아파트에 침입, 권씨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또 살해 현장에서 공포에 빠진 권씨를 감금·폭행해 베란다를 통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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