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직장인 10명 중 7명 ‘희망퇴직’ 생각 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희망퇴직’ 생각 있다

기사승인 2014. 09. 19. 11: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 위로금 '1년치 연봉' 주면 퇴직 58%
직희망퇴
잡코리아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희망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 구조조정과 고용불안감’에 대한 조사결과, ‘회사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면 신청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7.4%가 ‘그렇다’고 답했다.

희망퇴직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 퇴사 생각은 없으나 위로금을 주거나 전직·창업 지원을 한다면 신청할 것 같다(46.8%) △평생 이 회사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으니 위로금 받으면 퇴사하는 것이 낫다(26.7%) △현재 퇴사할 마음이 있기에 이 기회를 잡을 것 같다(25.9%) 등의 순으로 답했다.

희망퇴직 위로금으로는 ‘1년치 연봉’이라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6개월치 월급(24.4%), 3개월치 월급(9.2%), 9개월치 월급(3.6%)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67.4%)보다 대기업(68.6%)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희망퇴직 의사가 소폭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67.4%)이 20·30대(69.1%)보다 희망퇴직 의사가 낮았다.

한편 응답자의 27.7%는 ‘올해 안에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할 것 같다’고 답했고, 과반수 이상(55.9%)이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최창호 잡코리아 본부장은 “희망퇴직 제도는 직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보상수준이 낮으면 퇴직 희망자가 줄어 제도 시행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고, 보상수준이 높으면 고성과자 등 핵심 인력의 유출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본부장은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한 후에는 남아있는 직원들의 위화감 완화와 소속감 고취를 위한 후속 조치를 통해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단합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