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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남성에게 가짜 ‘노예팅’ 주선…벌금·낙찰가 챙긴 일당

정신지체 남성에게 가짜 ‘노예팅’ 주선…벌금·낙찰가 챙긴 일당

기사승인 2014. 09. 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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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게임 제안해 질 때마다 5~10만원 벌금 매겨
벌금 내도록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도
수시로 피해자 감시해 도망치지 못하게 해
헤어진 여친
주점에서 남녀의 즉석 만남을 경매 형식으로 주선하는 일명 ‘노예팅’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여만원 상당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즉석 만남 자리를 만들어 참가자로부터 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김모씨(27)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4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A씨(31)를 불러들여 ‘노예팅’에 참가하게 하고 게임 벌칙 등의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현금 11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노예팅’이란 참가 남성들이 만남을 원하는 여성에게 경매 형식으로 돈을 걸어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남성이 해당 여성과 만나는 즉석 만남의 일종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일반 즉석 만남처럼 광고를 올리고 자신들을 포함해 총 8∼10명의 참가자를 구성한 뒤, 자리가 시작되면 ‘노예팅’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로 역할을 분담해 모임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참가자들의 지불 능력을 파악했다.

일당 가운데 일부는 각각 남성·여성 참가자인 척 가장해 경쟁을 부추기면서 바람을 잡고 참가자들에게 거짓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낙찰가를 높였다.

김씨 등은 특히 A씨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369 게임’ 등을 제안해 회당 5만∼1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또 게임 도중 “과거에 주점에서 일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두드려 팬 적이 있다”고 말하거나 주점 점주에게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 볼륨을 줄이라”고 고압적으로 말해 A씨가 벌금을 내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은 A씨가 벌금을 내려고 11회나 인근 현금인출기를 찾아갈 때도 그가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했다.

당시 2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진 이 ‘노예팅’에는 A씨 외에도 남성 2명과 여성 1명도 함께했지만 생소한 ‘노예팅’ 방식을 이상하게 여겨 모두 도중에 자리를 떴다.

결국 A씨는 벌금으로 70만원 가량을 낸 후에야 일당 김모씨(25·여)를 약 40만원에 ‘낙찰’ 받아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룻밤에 100만원 이상을 수십회에 걸쳐 인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나머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이들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수년에 걸쳐 ‘노예팅’을 벌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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