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윤일병 사건 목격자, “피고인들 지칠 때까지 때려”

윤일병 사건 목격자, “피고인들 지칠 때까지 때려”

기사승인 2014. 09. 26. 20: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 이 사건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와 가해 병사들의 잔인한 범행을 증언했다.

윤 일병의 아버지는 가해 병사들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26일 오후 1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6차 공판에 윤 일병이 의무대에서 폭행당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핵심 목격자인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일병이던 김씨는 사건 이후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씨는 올해 2월부터 윤 일병이 숨진 4월 6일 이후까지 지병 치료를 위해 윤 일병과 이모(26) 병장 등 가해 병사들과 함께 의무실에서 한 달여간 생활하며 가해 병사들의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까이서 목격했다.

김씨는 가해 병사들이 얼굴과 가슴, 복부를 하루에도 수차례씩 때리거나 관물대 안 좁은 공간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고 며칠씩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윤 일병에게 행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나하나 진술했다.

그는 “이 병장은 자신이 때리다가 지치면 다른 사람에게 때리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모두 윤 일병을 때리도록 지시했다”며 “다른 가해 병사들도 ‘영창 갈 생각하고 때린다’고 말하며 윤 일병을 괴롭혔다”고 말했다.

윤 일병이 숨진 당일 기상 시간부터 윤 일병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소변을 흘리며 쓰러진 오후 4시 30분께까지 자신이 목격한 끔찍한 장면들을 떠올리며 말을 더듬는 등 괴로워하기도 했다.

윤 일병을 엎드리게 한 뒤 복부와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입에 있던 음식물이 바닥에 튀자 핥아먹게 하고 쓰러진 뒤에도 호흡과 맥박이 정상이라며 다시 폭행했다는 김씨의 진술이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김씨는 “어떡해요. 이거 살인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으로 해요” 등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가해 병사들에게서 들은 말까지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윤 일병의 피해 사실을 간부에게 말하고 가해 병사들을 말리려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윤 일병 장례식 때 유족들에게 내가 본 일들을 말하려고도 했는데 군인 신분이라 어려웠다”고 자책하며 증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가해 병사들과 마주치기를 원치 않는다는 김씨의 요청에 따라 법정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중계시설을 통해 진행됐다.

지난 공판 때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진술 기회를 받은 윤 일병의 아버지는 김씨에 이어 증인석에 앉아 미리 준비한 A4 용지 7장 분량의 피해자 진술서를 읽어내려갔다.

윤씨는 “마흔이 넘어 얻은 귀한 아들이 온몸에 구타의 흔적들이 만연한 채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남은 가족들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매일 매일을 눈물 속에 살고 있다”고 울부짖었다.

또 재판부에게 “피고인들에게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군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군대가 나라가 아닌 제 몸을 지키는 곳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아들의 죽임이 헛되지 않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뿌리뽑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위해물품 조사와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는 군 관계자의 요구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며 거부해 10여분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임 소장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리고 현재 감치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 유족 측이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 병사들의 가족이 법정에서 나갈 것을 요구해 휴정 이후 1시간 가까이 개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지난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