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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딸 특혜의혹’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 보장...지원기간도 줄여 경쟁자 차단”

‘김무성 딸 특혜의혹’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 보장...지원기간도 줄여 경쟁자 차단”

기사승인 2014. 10. 0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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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딸 특혜의혹’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 보장...지원기간도 줄여 경쟁자 차단" /‘김무성 딸 특혜의혹’

‘김무성 딸 특혜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강력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30일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학교 미대 조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교수초빙 공고 사이트인 ‘하이브레인넷’에 수원대가 올린 교원 채용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선발한 미대 교수는 모두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뽑은 데 비해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까지 보장하는 조건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학기에는 평균 6일에서 8일을 줬던 교원 채용 인터넷 지원 기간도 지난해 2학기에는 채 사흘도 주지 않았다”며 “지원 기간을 최대한 줄여 경쟁자를 차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이날 “지난해 2학기에 정년 보장이 되는 교원을 뽑아야 하는 미대의 요구에 따라 채용 공고를 낸 것”이라며 “인터넷 공고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정한 의도로 기간을 정한 건 아니다. 당시 교원 채용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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