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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나눠먹기’ ADT캡스 · 에스원에 과징금 50억

‘지역 나눠먹기’ ADT캡스 · 에스원에 과징금 50억

기사승인 2014. 10.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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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에스원
ADT캡스, 에스원 관련 이미지 사진
10년 넘게 수도권 이외 15개 시군 지역에서 거래지역이나 용역 거래를 담합한 기계경비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밀집지역에 비해 경비물건이 적은 경남, 전남·북, 충남·북 15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지역 또는 용역 거래를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주식회사 에이디티(ADT)캡스(캡스), 주식회사 에스원(에스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캡스와 에스원은 2000~2002년 이들 지역에서 기계경비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상대측에 양도한 지역에서는 추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캡스는 경남 남해·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지역 등 6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에스원에 양도하고, 에스원은 경남 함양·산청, 충북 단양·괴산,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지역 등 8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캡스에 양도한 후 서로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담합 기간은 10년 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캡스와 또 다른 기계경비업체인 주식회사 한국경보도 2004년 10월 전남 장흥지역에서 6년 8개월 가량 서로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경보는 공정위 심의 전 폐업함에 따라 피심인에서 제외됐다.

캡스와 에스원의 담합으로 이들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최소 95%에서 최대 100%까지 기록하면서 경쟁이 소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전남 보성지역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29.4%에 달해 에스원의 시장점유율은 6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액은 캡스 25억2800만원, 에스원 25억1600만원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기능을 하는 기계경비업 분야의 담합행위를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합의서
캡스와 에스원의 합의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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