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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근 급증한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

서울시, 최근 급증한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

기사승인 2014. 10.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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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대보증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는 올해 1~9월까지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서 243건(1분기 65건·2분기 88건·3분기 90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3가지 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연대보증시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채무를 보증인이 모두 떠안을 있으므로 최대한 거절해야 한다.

하지만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구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연대 보증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www.clfa.or.kr)에서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업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증계약 전 계약을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수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전화(120)을 통해 피해신고를 하면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보증계약은 친인척이나, 직장동료,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보증계약으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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