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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판매업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 약정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신속히 청약철회와 항변권을 행사해달라고 22일 밝혔다.
청약철회는 할부구입일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품이나 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모두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만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애완견, 의약품, 보험 및 부동산 등의 거래는 항변권과 청약철회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상 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등의 제품도 할부 계약 철회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