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영어판)’을 제작·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리플렛에는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직장내 성희롱 대처요령(근로자 권리) △올바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사업주 의무) 등이 담겼다.
고용부는 이 리플렛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는 물론, 외국인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외국인 취업교육기관·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상담센터·이주노동자상담소 등에 배포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5개 국어로 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