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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성형외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M성형외과 건물 외부. |
서울 강남 일대에 위치한 유명 성형외과들이 의료법이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나서야 할 정부 역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장소를 갖춰 이를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특히 강남에서는 다른 의료기관보다 성형외과가 많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진료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아 이는 결국 진료비 과다청구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위치한 M 성형외과와 G 성형외과 등 2곳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이 적힌 책자가 비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진료비 안내 책자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곳은 강남 일대에서 유명 성형외과로 꼽힌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법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비용은 접수창구 등에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표시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M 성형외과를 방문한 한 여성은 “그런 것을 상담하기 전에 본 적이 없으며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명백한 고지 의무 위반인 셈이다.
해당 의료기관 역시 즉답을 피했다.
이예라 M 성형외과 팀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치됐다”고 주장한 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으며 다시 연결을 시도하자 “자리를 비웠다”는 관계자의 답변만 돌아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위반한 의료기관은 1차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가 시정명령을 내린며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며 “강남에 성형외과가 많아 모두 단속하기에 한계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