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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공개?…버젓이 법 위반하는 유명 성형외과들

진료비 공개?…버젓이 법 위반하는 유명 성형외과들

기사승인 2014. 10. 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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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성형외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M성형외과 건물 외부.

서울 강남 일대에 위치한 유명 성형외과들이 의료법이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나서야 할 정부 역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장소를 갖춰 이를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특히 강남에서는 다른 의료기관보다 성형외과가 많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진료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아 이는 결국 진료비 과다청구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위치한 M 성형외과와 G 성형외과 등 2곳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이 적힌 책자가 비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진료비 안내 책자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곳은 강남 일대에서 유명 성형외과로 꼽힌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법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비용은 접수창구 등에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표시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M 성형외과를 방문한 한 여성은 “그런 것을 상담하기 전에 본 적이 없으며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명백한 고지 의무 위반인 셈이다.

해당 의료기관 역시 즉답을 피했다.

이예라 M 성형외과 팀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치됐다”고 주장한 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으며 다시 연결을 시도하자 “자리를 비웠다”는 관계자의 답변만 돌아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위반한 의료기관은 1차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가 시정명령을 내린며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며 “강남에 성형외과가 많아 모두 단속하기에 한계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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