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세월호 3법’ D-1, 막판 타결 진통

‘세월호 3법’ D-1, 막판 타결 진통

기사승인 2014. 10. 30. 16: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여야 정부조직법TF, 해경·소방방재청 폐지 놓고 이견 여전
‘세월호 3법’의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의 막판 조율이 결국 불발됐다. 정부조직법 TF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폐지를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31일 ‘세월호 3법’을 ‘패키지 처리하겠다’던 여야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원내대표 합의로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범죄수익은닉에관한처벌법(유병언)를 일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3자 회동’에서도 10월 말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30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가칭)를 신설해 소방안전본부와 해양안전본부를 조직화하는 원안을 고수하고, 새정치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외청 형태로 존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날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해경 폐지 반대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TF 회의 후 “두 개의 청 가운데 하나라도 양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여당에서 세월호 특별법에서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조직법에선 진도가 나가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을 존치시킨다면 정부 조직을 개편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본부제도로 편입시켜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원안”이라며 “야당이 통 크게 양보하면 타결될 수 있다”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상태다. 다만 여야가 3가지 법을 ‘패키지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TF의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유병언법’에 대해선 여야의 별다른 이견이 없어 법사위 소속 의원들 중심의 논의를 통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