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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한계 드러난 ‘아이폰6 대란’…소비자 신뢰도 급감

단통법 한계 드러난 ‘아이폰6 대란’…소비자 신뢰도 급감

기사승인 2014. 11. 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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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벽 일어난 ‘아이폰6대란’으로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이폰6 예약 가입자 및 국내 출시일에 맞춰 구매한 소비자와 이번 대란을 이용한 소비자 사이의 단말 구매 가격 차이가 최대 50만원까지 벌어지며 ‘단통법 호갱’이 생겨난 것.

특히 애플은 삼성이나 LG와 달리 제조사의 장려금이 실리지 않는 만큼 이동통신사들의 주도로 대란이 생겨난 만큼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 임원을 불러 이날 새벽 일어난 ‘아이폰6 대란’관련 상황 파악을 하고 강력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새벽 서울의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아이폰5 16GB(출고가 78만9800원)를 10~20만원 수준으로 판매했다. 현재 아이폰6 16GB에 이통사가 지급하는 공식 보조금은 평균 20만원 수준.

하지만 이통사가 과도한 리베이트(장려금)정책을 내리면서, 일부 판매점들은 5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번 대란으로 가장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이폰6를 제값 주고 산 소비자들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의 예약 가입자들과 지난달 31일인 국내 출시에 맞춰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 이들은 아이폰6 16GB를 통신사의 공식 보조금인 20만원 수준을 받고 약 58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이틀만에 아이폰6 대란이 벌어지면서 단말기 가격 차이가 50만원까지 나게 됐다.

업계는 이번 아이폰6 대란이 이통사 주도로 벌어진 만큼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삼성과 LG처럼 제조사의 장려금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통사의 재원으로만 이같은 보조금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 한달만에 벌어진 대란인 만큼 제대로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약 판매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가입한 대다수의 고객이 ‘단통법 호갱’이 되면서 소비자의 신뢰도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차별을 없앤다는 단통법 이후에도 호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당장 어제 산 사람과 오늘 산 사람의 단말기 구매 가격이 50만원이 차이나면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아이폰6 대란은 명확하게 통신사 주도로 이뤄진 만큼 단통법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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