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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만으로도 수천억 배상제도 도입 ‘초읽기’…떨고있는 은행들

정보유출만으로도 수천억 배상제도 도입 ‘초읽기’…떨고있는 은행들

기사승인 2014. 11. 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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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도입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
은행 지점-horz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초에 발생했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이 재발할 경우 국내 대형은행들도 배상액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마무리 논의를 진행한다.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정보가 유출된 사실만으로도 300만원 이내의 배상금을 즉시 모든 피해자에게 물도록 한 제도다.

1억 건의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1인당 50만원의 배상금 판결이 결정되면 해당 은행은 50조원의 배상금을 물어야한다.

특히 이 제도는 정보유출로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정신적 피해만으로도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금융사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해서 의결이 되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는 이 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일부 정무위원들과 정부의 제도도입에 관한 이견이 있었지만 현재 정부와 정무위는 이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전체회의에 왔기 때문에 방망이만 두드리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법정손해배상을 하는 부분은 이견이 없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엄청난 배상액으로 인한 후폭풍이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시 구체적인 피해액의 입증이 없이 법원 판결을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정신적 피해만으로도 은행 등 금융사는 파산직전까지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조원의 돈을 개별 은행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은행이나 신한, 우리은행 등 대형은행들이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망할 수도 있을만큼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그 제도의 취지는 저작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데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법원에서 이를 탄력적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이 도입의 목표”였다며 “정보유출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고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 만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유출에 이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법률 개정안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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