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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올래’와 ‘올레’는 유사 상표”…제주 소주업체 간 소송서 한라산 승리

법원 “‘올래’와 ‘올레’는 유사 상표”…제주 소주업체 간 소송서 한라산 승리

기사승인 2014. 11. 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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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올래’와 ‘올레’는 유사 상표”…제주 소주업체 간 소송서 한라산 승리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의미하는 제주도 사투리 ‘올레’와 같은 뜻을 가진 ‘올래’는 유사한 상표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대표 소주 생산업체인 ‘한라산’이 또 다른 지역 소주 생산업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제주소주는 ‘올레’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인용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라산은 2007년부터 ‘길’이란 주제로 ‘한라산 올레길’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명을 준비해오다가 지난 7월 2일 주식회사 올래로부터 거액을 주고 ‘올래’란 상표명을 소주와 청주 등 주류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받았다. 그리고 지난 9월 ‘한라산 올래’라는 이름의 소주제품을 출시했다.

한편 제주소주는 2011년부터 신제품 준비를 해오며 50여 가지 제품명을 놓고 검토해오다가 올해 초 ‘올레’란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 지난 4월 15일 ‘올레’란 상표명을 출원한 뒤 등록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 ‘제주 올레 소주’란 이름을 단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에 한라산은 제주소주 측에 올레란 상품명을 사용하지 말도록 이름 변경을 요구했지만 제주소주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8월 25일 제주지법에 상표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봐야 한다”며 “‘올래’와 ‘올레’는 그 청감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해 한라산과 제주소주의 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주소주는 ‘올레’ 등 표장을 소주병 및 포장용기, 선전광고, 소주잔, 간판, 명함, 팸플릿,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이 표장을 사용한 소주를 제조·보관·판매·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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