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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토지 소유주 재산세 면세

서울시 강동구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토지 소유주 재산세 면세

기사승인 2014. 11.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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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주차장 2-horz
‘자투리 주차장’ 조성 전(왼쪽)과 후
서울 강동구 천호 3동 182-30번지 주변 텃밭이 총 9면의 주차공간으로 탈바꿈됐다.

이는 구가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17일 구는 장기간 방치된 자투리땅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주차 구획 주차장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가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에 대해 구청과 토지소유주 간 협약을 맺고 구청이 주차장을 조성한 후 주거지주차 구획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지 소유주는 1년 이상 토지개방을 조건으로 재산세 면세 또는 주차장 운영수입 혜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적은 돈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시킬 수 있고, 비어있는 땅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주의 경우 노는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지도과(02-3425-6300)로 문의 가능하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주차장 공사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고 부수적인 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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