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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해수부 앞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반대 집회

어민들, 해수부 앞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반대 집회

기사승인 2014. 11.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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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조개잡이용 어구 개조 허용시 남획 우려"
해수부
해수부는 일부 키조개를 잡는 어민들이 조개껍데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개류 어획에 쓰이는 형망어구 개조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반영해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망어구 개조를 허가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어업단체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건물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다.

해수부는 일부 키조개를 잡는 어민들이 조개껍데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개류 어획에 쓰이는 형망어구 개조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반영해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서천·보령·군산·부안 지역 소형어선연합회 회원과 연근해어업인 300여 명은 이날 4시간가량 반대 집회를 벌이며 해수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김성식 소형어선연합회 보령지부 사무국장은 “형망어구 개조를 허가하면 바닥을 긁는 식으로 조개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남획의 우려가 있고 다른 어민들의 어구도 손상된다”면서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면서 “반대측과 면담을 했고 대다수 어업인이 반대하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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