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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어선 근절하라” 특공대 기동전단 운영

“중국 불법어선 근절하라” 특공대 기동전단 운영

기사승인 2014. 11. 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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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국어선 몰수.폐선...한·중 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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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정부가 집단화·폭력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대형 함정과 헬기 및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한·중 양국이 공동 순시를 하며, 무허가 중국 어선을 한국이 직접 몰수·폐선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중 양측 모두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배에 대해 중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배를 몰수해 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의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12일 3000톤급 대형 함정 4척, 헬기 1대, 특공대 20명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중국의 불법어선 단속에 시범운영한 결과 10척의 어선을 검거하고 2000여 척을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중국어선의 집단적인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 등의 피해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등 단속 요원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중국 어선의 집단화·폭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쓰이던 낡은 경비 함정과 고속단정을 새것으로 바꾸고 단속 작업에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허가 획득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선 인식시스템’도 오는 2017년까지 개발해 단속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과 협의해 양국 관계장관이 참석하는 ‘한·중 수산고위급 협의기구’를 신설해 양국 간 수산정책, 자원관리, 협정이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양경찰국 간 양해각서(MOU)를 내년 중 체결해 상대국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됐으나 지난 10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후로 연기됐던 한·중 공동순시도 다시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수역 경계선 주변에 체크포인트를 지정, 중국어선에 대한 검색을 통해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 여부를 확인·차단할 수 있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도 12월 중 시범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범 선박 지정제도’를 도입해 준법 어선에 대해 검색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 총리는 국민안전처·해양수산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긴밀한 협업 체제하에 우리 어장과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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